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경기도 고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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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경기도 고양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433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394000000101 |
지원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신청방법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를 발급받고,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문의처
주차교통과/031-8075-296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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