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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경기도 고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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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호·돌봄
소관기관경기도 고양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2,433
정보 수정일2026.08.12
서비스ID394000000101

지원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신청방법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를 발급받고,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문의처

주차교통과/031-8075-296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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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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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94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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