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
경기도 안산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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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594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393000000128 |
지원대상
○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 - 신청대상 : 안산시 거주 지적, 자폐성 장애인
- - 우선선발대상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
- 1. 실종 유경험자
- 2. 맞벌이, 학교생활 등 가구원의 사회활동과 질환 등으로 돌봄 공백이 있는 자
- 3.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
- - 단말기 기능 : 위치정보 송신 기능이 있는 손목밴드형 배회감지 안전단말기와 보호자의 핸드폰 단말기가 서로 연동하여 착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장애인의 복지카드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필수서류)
- 2. 선정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택서류)
- - 실종 유경험자 : 실종신고 접수증 등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실종이력 확인서류
- - 보호자의 맞벌이, 학업, 입원 등으로 인해 돌봄공백이 있는 자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부재사유 확인서류
-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 : 재학증명서
문의처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031-481-256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복지법(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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