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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경기도 안양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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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임신·출산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2,411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383000000147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만안구보건소/031-8045-3526||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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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830000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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