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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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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임신·출산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396
정보 수정일2026.08.13
서비스ID383000000139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아동친화팀/031-8045-555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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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830000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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