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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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96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383000000139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아동친화팀/031-8045-555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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