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안양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998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383000000101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정부24 : https://www.gov.kr
-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① 산모 신분증(배우자가 신청 시 부부 신분증), 임신확인서(출산한 경우 출산 증빙자료)
- ②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③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증명서(유급/무급, 휴직기간 명시), 유급 휴직 시 직전월급여명세서
- ④ (분리세대 혹은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⑤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및 추가 증빙자료 제출
문의처
만안보건소/031-8045-3040||만안보건소/031-8045-317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모자보건법(제15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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