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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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690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378000000155 |
지원대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284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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