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성남시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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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016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378000000147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신청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성남시청/031-729-288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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