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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성남시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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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016
정보 수정일2026.08.13
서비스ID378000000147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성남시청/031-729-288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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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780000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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