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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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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2,090
정보 수정일2026.05.08
서비스ID378000000139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일 최대 100,000원(연 7일 이내)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851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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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0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780000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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