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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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090 |
| 정보 수정일 | 2026.05.08 |
| 서비스ID | 378000000139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일 최대 100,000원(연 7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851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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