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경기도 수원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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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561 |
| 정보 수정일 | 2026.08.20 |
| 서비스ID | 374000000567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 접수
-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방법
- 방문접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33으로 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필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문의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7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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