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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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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울산광역시 북구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919
정보 수정일2026.10.27
서비스ID372000000113

지원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온라인 신청

https://nip.kdca.go.kr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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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72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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