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nip.kdca.go.kr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19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372000000113 |
지원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진료비 신청서
- - 진료확인서
-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문의처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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