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80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357000000113 |
지원대상
- 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
- 2.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
- 3.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
- 4.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1.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실거주 확인서 및 효행수당 신청서를 수령
- 2. 실거주 확인서에 본인 가족이 사는 마을의 이장님의 직인 확인
- 3.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서, 실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실거주 확인서(이장 날인 요) 1부
- 2. 효행수당 신청서 1부.
- 3. 주민등록등초본 1부.
- 4. 지급 대상자 계좌 1부. 끝.
문의처
가족복지과/032-930-358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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