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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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66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354000000118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신청방법
- -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 보조기기 구입
- - 보조기기 검수
- - 구입비용 지급청구
- - 구입비용 지급
- - 사후점검 실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문의처
사회보장과/032-509-646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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