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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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96 |
| 정보 수정일 | 2026.07.27 |
| 서비스ID | 349000000130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영종구에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산모*
-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 사용처 : 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업종(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운동센터, 건강기능식품 등)
- *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영종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 지급방법 : 인천e음 카드에 지급(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지역e음 카드 불가)
- · (기존카드 보유)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 · (카드 미보유)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카드 수령 후 등록해야 지급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산모 본인 신청 원칙, 외국인은 방문신청 필요)
- - 온라인 : 정부24 신청(산모 본인)
- - 방문 : 구비서류 지참 후 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인천e음 앱에서도 산모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 인천e음 카드 등록 필수
-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포함)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으로 주소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
-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 4.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1부
- 5. 대리인(부모, 남편) 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온라인 및 방문신청)
-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포함)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으로 주소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
-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 4.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1부
- 5. 대리인(부모, 남편) 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문의처
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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