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
대구광역시 서구가 서비스(돌봄)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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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73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343000000120 |
지원대상
- ① 긴급활동지원 지급
- ․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 ② 탈시설장애인
-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 ③ 최중증장애인
-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 지원시간 : 월 20시간 ~ 120시간 차등 지급
- - 시간당급여 : 17,270원
- ❍ 사업내용 :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 사업예산 : 100,000천원(구비 1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3-663-262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복지법(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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