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기타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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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033 |
| 정보 수정일 | 2026.09.10 |
| 서비스ID | 319000000130 |
지원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신청방법
- 1.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2.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문의처
영유아보육과/02-820-9234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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