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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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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200
정보 수정일2026.10.26
서비스ID318000000117

지원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70-407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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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6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1800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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