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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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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호·돌봄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109
정보 수정일2026.08.10
서비스ID317000000116

지원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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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0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17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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