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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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94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317000000111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 3. 예금통장 사본 1부
-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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