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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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333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317000000104 |
지원대상
○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노인 및 한부모 세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노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금천구청으로 통보하면 금천구청에서 대상자 지원결정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지원과/02-2627-140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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