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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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21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315000000285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 10주 이전
-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강서구보건소 1층 모성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확인
문의처
건강관리과/02-2600-5499||건강관리과/02-2600-591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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