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769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311000000139 |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기한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 통장사본(모)
문의처
가족건강팀/02351823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같은 분야 서비스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인천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의료)·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은평구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기타(상담)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설명절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