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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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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임신·출산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은평구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769
정보 수정일2026.08.05
서비스ID311000000139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기한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가족건강팀/02351823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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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5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110000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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