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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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51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304000000135 |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문의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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