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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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85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304000000120 |
지원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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