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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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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185
정보 수정일2026.08.12
서비스ID304000000120

지원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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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04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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