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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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403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304000000109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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