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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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014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304000000106 |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 연 2회 (설, 추석)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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