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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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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호·돌봄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201
정보 수정일2026.08.07
서비스ID304000000103

지원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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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040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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