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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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01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304000000103 |
지원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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