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209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300000000139 |
지원대상
-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신청방법
- 〇 방문신청
- -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〇 이메일 또는 팩스
- -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 - 팩스: 02-2148-5839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 2.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4.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 5.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 6.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문의처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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