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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산림청이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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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문화·환경
소관기관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558
정보 수정일2026.07.30
서비스ID140000000175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신청기한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제6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 제7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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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7.30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000000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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