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산림청이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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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524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140000000173 |
지원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지원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신청방법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신청기한
연중 신청 가능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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