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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 이사지원

○ 혼자서 이사가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의 이사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 1인가구의 소외감 해소 및 주거안전서비스 필요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북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돌봄국 주거복지과
관심주제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주기년
지원형태현금지급
정보 수정일2026.10.21
서비스IDWLF00006799

지원대상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중 독거노인(만 65세 이상), 심한장애 1인가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내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0126 ~ 99991231

문의처

635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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