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 대상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년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10.17 |
| 서비스ID | WLF00006797 |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내 유·초·중·고등학생에 재적 중인 암, 심·뇌혈관계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으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학생 중 1, 2순위로 선정 1)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2) 제2순위: 그밖에 교육감이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ㅇ울산광역시 내 암, 심·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유·초·중·고등학생 중 1, 2순위로 구분하여 선정 -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기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제2순위: 그밖에 교육감이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당해연도 1인당 최대 300만원(재학기간 1인당 최대 3,000만원)1형 당뇨병의 경우 1인당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통해 직접 신청
신청기간
20220301 ~ 99991231
문의처
496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