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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선택권 보장 강화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
지원주기월
지원형태현금지급
정보 수정일2026.10.16
서비스IDWLF00006795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개인예산계획서 -장애와의 연관성, 삶의 계획 목표와의 연관성, 삶의 변화가능성, 다른 제도를 통한 충족가능성

지원내용

개인예산지원금 240만원 한도 내 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10%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또는 현장접수

신청기간

20240603 ~ 20261231

문의처

546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