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선택권 보장 강화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월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10.16 |
| 서비스ID | WLF00006795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개인예산계획서 -장애와의 연관성, 삶의 계획 목표와의 연관성, 삶의 변화가능성, 다른 제도를 통한 충족가능성
지원내용
개인예산지원금 240만원 한도 내 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10%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또는 현장접수
신청기간
20240603 ~ 20261231
문의처
546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