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 출산지원금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1회성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10.15 |
| 서비스ID | WLF00006793 |
지원대상
첫째 자녀 출산가정
선정기준
- 2026. 1. 1.이후 출생신고하여 부산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첫째 자녀 출산가정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 접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지급 - 50만원(1회, 일시금)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출생아동의 부 또는 모 거래은행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신청
신청기간
20260101 ~ 99991231
문의처
610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