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방과후지원 사업(꿈이든카드-외부자유수강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방과후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지원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확대하고,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및 참여도를 높이며, 학생의 자기계발 촉진과 사회적응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교육 소외계층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방과후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함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특수교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주제 | 교육 |
| 지원주기 | 월 |
| 지원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정보 수정일 | 2026.10.13 |
| 서비스ID | WLF00006791 |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학생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만3세부터 만17세까지) 으로 진단평가된 사람)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방과후 지원을 신청한 학생으로, 꿈이든카드 발급 후 경기도교육청 '꿈이든카드' 치료방과후 지원기관으로 지정 받는 기관에서 사용- 월 15만원 이내( 꿈이든카드와 학교 내 방과후교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 합계는 월 15만원 이내)*제외대상: 타시도 전출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취소, 유예, 면제된 자, 부정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위탁 중인 학생, 전공과 학생
신청방법
학생의 보호자가 해당 학생의 소속교로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신청기간
20260301 ~ 99991231
문의처
443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