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장애아 발견을 위한 기형아 검사비 지원
기형아 검사비 지원을 통해 임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기도 · 광주시 ·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1회성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10.09 |
| 서비스ID | WLF00006786 |
지원대상
대상자: 신청일 기준 등본상 광주시민 임산부
선정기준
신청기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지원내용: 임신 12~20주 내 1,2차 기형아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3만원)
지원내용
임신 12주∼20주 사이에 받은 1, 2차 기형아 진료비 본인부담금 1인당 최고 3만원 지급 가능 (※ 1, 2차 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1.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2.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동부건강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20120101 ~ 99991231
문의처
351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