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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통하여 치아 기능을 향상 시키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경상남도 · 밀양시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관심주제서민금융
지원주기년
지원형태현금지급
정보 수정일2026.09.09
서비스IDWLF00006778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연령은 60세 미만)

선정기준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미만인자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당 1회 연간 50만원 이내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의 90%지원)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치과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신청기간

20260101 ~ 99991231

문의처

4956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