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통하여 치아 기능을 향상 시키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상남도 · 밀양시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년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09.09 |
| 서비스ID | WLF00006778 |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연령은 60세 미만)
선정기준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미만인자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당 1회 연간 50만원 이내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의 90%지원)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치과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신청기간
20260101 ~ 99991231
문의처
4956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