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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기업·지자체가 5년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강원특별자치도 · 횡성군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관심주제서민금융
지원주기1회성
지원형태현금지급
정보 수정일2026.10.02
서비스IDWLF00006734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횡성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함[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기간제근로자 제외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군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선정기준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횡성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함[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기간제근로자 제외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군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지원내용

월50만원(기업15, 근로자15, 횡성군20)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신청방법

횡성군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gwwell.kr/hoengseong)

신청기간

20250217 ~ 20300216

문의처

1154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