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 호전 및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월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10.14 |
| 서비스ID | WLF00005771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 기준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지원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 한도)◦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대상관리) 정기 소득기준 조사(격년마다 실시)
선정기준
◦ 주민등록주소지 상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지원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지원,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신청기간
20100430 ~ 99991231
문의처
2968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