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지원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기도 · 양주시 ·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년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10.13 |
| 서비스ID | WLF00005610 |
지원대상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선정기준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지원내용
가구당 연1회 500천원 지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20201130 ~ 99991231
문의처
2492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