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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지원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경기도 · 양주시 ·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
지원주기년
지원형태현금지급
정보 수정일2026.10.13
서비스IDWLF00005610

지원대상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선정기준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지원내용

가구당 연1회 500천원 지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20201130 ~ 99991231

문의처

2492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