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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사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하여 시민행복도시 조성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경기도 · 김포시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관심주제서민금융
지원주기년
지원형태현금지급
정보 수정일2026.10.13
서비스IDWLF00005600

지원대상

∙ 지원기준 -생계·의료수급자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시설수급, 사용대차 및 전대차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지원범위 :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영수증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지원내용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신청기간

20210101 ~ 99991231

문의처

10018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