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사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하여 시민행복도시 조성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기도 · 김포시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년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10.13 |
| 서비스ID | WLF00005600 |
지원대상
∙ 지원기준 -생계·의료수급자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시설수급, 사용대차 및 전대차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지원범위 :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영수증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지원내용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신청기간
20210101 ~ 99991231
문의처
10018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