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복지로 ›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남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노년
지원주기수시
지원형태기타
정보 수정일2026.10.21
서비스IDWLF00005465

지원대상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3.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선정기준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3.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지원내용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기간

20230701 ~ 99991231

문의처

2609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