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남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주기 | 수시 |
| 지원형태 | 기타 |
| 정보 수정일 | 2026.10.21 |
| 서비스ID | WLF00005465 |
지원대상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3.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선정기준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3.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지원내용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기간
20230701 ~ 99991231
문의처
2609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