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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경기도 ·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관심주제서민금융
지원주기1회성
지원형태현금지급
정보 수정일2026.09.08
서비스IDWLF00005303

지원대상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선정기준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지원내용

공영장례 지원 최대 250만원 한 (타법률지원금포함)- 안치비, 입관비, 화장비 등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기간

20120101 ~ 99991231

문의처

2532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