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전북특별자치도 · 부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월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10.02 |
| 서비스ID | WLF00005117 |
지원대상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선정기준
-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내용
-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 나, 다, 라 유형 모두 본인부담금 70%지원
신청방법
-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 구비서류(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기간
20230101 ~ 99991231
문의처
2716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