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세대 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세대에서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와 생활비를 보조함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경상남도 · 함양군 ·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월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09.09 |
| 서비스ID | WLF00004600 |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
선정기준
만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지원내용
가정위탁 지원금 : 월340,000원~월560,000원(1인)
신청방법
- 1)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조부모. 친인적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2)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여 아동조사서. 아동카드를 시.군.구에 제출
신청기간
20130101 ~ 99991231
문의처
5405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