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복지로 › 저소득층 학습환경 개선지원 사업

저소득층 학습환경 개선지원 사업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및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경상남도 · 밀양시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관심주제교육, 서민금융
지원주기1회성
지원형태현금지급
정보 수정일2026.09.09
서비스IDWLF00004596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7세대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의자, 책상 , 책꽂이 등 지원(350천원 이내)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신청 -> 자격확인-> 대상자 결정 -> 지급(시)

신청기간

20170101 ~ 99991231

문의처

4331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