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자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함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충청남도 · 보령시 ·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월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10.02 |
| 서비스ID | WLF00004461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으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본인 및 배우자 한함)및 그 유족과 특수임무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보국수훈자(본인)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령에 둔 자
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보국수훈자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 접수(신청서, 유족증, 통장사본 제출) → 시청 : 대상자결정 → 시청 :매월말일 지급
신청기간
20140101 ~ 99991231
문의처
3319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