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충청북도 ·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지원주기 | 1회성 |
| 지원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정보 수정일 | 2026.09.08 |
| 서비스ID | WLF00004354 |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초과자 자체 지원
선정기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내용
현금지급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신청기간
20200101 ~ 99991231
문의처
5170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