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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충청북도 ·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지원주기1회성
지원형태전자바우처(바우처)
정보 수정일2026.09.08
서비스IDWLF00004354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초과자 자체 지원

선정기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내용

현금지급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신청기간

20200101 ~ 99991231

문의처

5170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