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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중 독거 장애인의 안전 및 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 마련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지원주기수시
지원형태전자바우처(바우처)
정보 수정일2026.10.14
서비스IDWLF00004241

지원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380점 이상 최중증독거장애인으로-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 상황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없는 장애인

선정기준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상황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수 없는 장애인

지원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시간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바우처 결제를 통한 지급- 본인 및 대리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기간

20190101 ~ 99991231

문의처

3108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