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중 독거 장애인의 안전 및 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 마련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지원주기 | 수시 |
| 지원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정보 수정일 | 2026.10.14 |
| 서비스ID | WLF00004241 |
지원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380점 이상 최중증독거장애인으로-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 상황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없는 장애인
선정기준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상황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수 없는 장애인
지원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시간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바우처 결제를 통한 지급- 본인 및 대리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기간
20190101 ~ 99991231
문의처
3108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