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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양육지원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으로 보호·성장 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생애주기아동
관심주제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주기월
지원형태현금지급
정보 수정일2026.10.14
서비스IDWLF00004007

지원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피해아동 중 원가정과 분리되어 가정형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18세미만의 아동 및 만18세 이상 보호대상아동 중 보호조치를 연장할 경우 만25세에 달할때까지

선정기준

보호대상 아동 발생하면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통해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피복비, 심성관리비, 간식비, 예능교육비, 하계수련경비, 수학여행경비, 대학입학금을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후 대학졸업후 종결까지 지원

신청방법

보호필요아동 의뢰, 위탁보호 희망자 → 관할 아동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구.군)

신청기간

20170101 ~ 99991231

문의처

3508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