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양육지원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으로 보호·성장 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월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10.14 |
| 서비스ID | WLF00004007 |
지원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피해아동 중 원가정과 분리되어 가정형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18세미만의 아동 및 만18세 이상 보호대상아동 중 보호조치를 연장할 경우 만25세에 달할때까지
선정기준
보호대상 아동 발생하면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통해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피복비, 심성관리비, 간식비, 예능교육비, 하계수련경비, 수학여행경비, 대학입학금을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후 대학졸업후 종결까지 지원
신청방법
보호필요아동 의뢰, 위탁보호 희망자 → 관할 아동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구.군)
신청기간
20170101 ~ 99991231
문의처
3508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