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 구분 | 지자체 (복지로) |
|---|---|
|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 관심주제 | 일자리,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주기 | 1회성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정보 수정일 | 2026.09.09 |
| 서비스ID | WLF00003980 |
지원대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여성의쉼터 불턱) 퇴소자
선정기준
-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12개월 이상(원칙)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 입소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10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시설장의 판단 하,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을경우 최소 10개월 이상 입소한 자에 대해서 시설장의 판단 하 지원 가능
신청기간
20200716 ~ 99991231
문의처
3746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정확한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또는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