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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구분지자체 (복지로)
소관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관심주제일자리,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주기1회성
지원형태현금지급
정보 수정일2026.09.09
서비스IDWLF00003980

지원대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여성의쉼터 불턱) 퇴소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을경우 최소 10개월 이상 입소한 자에 대해서 시설장의 판단 하 지원 가능

신청기간

20200716 ~ 99991231

문의처

3746

복지로 원문 보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제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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